홀로완보 2014.07.11 18:27

안녕하세요., 항상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장에서 3개월조금넘게 근무하고있다가 갑작스러운 어깨통증으로 인해 그날 조퇴를하고

큰병원응급실가서 진정제와 마약종류와 수액을 맞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일하는 직종이 아무래도 애견사료를 파는곳이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백개씩 30kg 가 넘는 사료를 차에 실어주고 무리를 해서 어깨통증이 있는거같다고했습니다.

그전에 목디스크가 약간있었는데 무리를해서인지 어깨와 팔 그리고 다리에도 통증이 온다고 했습니다.

진통제를 맞고도 어깨가 나아지지않고 더아프다고하니까 이미 진통제도 안통한다며 mri를 찍어봐야하는데 시간이오래걸린다기에

못찍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날인 6월25일 아침에 일어날수없을 정도로 어깨통증이 심하여 출근을못하고 그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주가 지난지금 어깨가 너무아프고 팔에힘이빠지는 증상이 계속되 일을못하고 있어요..엠알아이를 찍어야하는데

월급이 아직 안나와서 돈도 부족해 병원도 못가고있습니다... 이럴경우 2주가 지났는데 산업재해 처리가될까요?

의사말로는 수술을해야될거같다는데... 월급나오면 엠알아이찍으러 갈건데...일단 제질문은 2주가 지났는데 산업재해 처리가될까요?

확실한 진단은 없습니다. 엠알아이를 못찍었기때문에요.. 응급실가서 진통제먹고 그후 2틀이지나 퇴사를 하게되었어요.

의사말로는 산재처리가 될거같다고 나이도 어린데 벌써 이러면 치료 제대로 안하면 평생 어깨 못쓴다고 그러더라구요...

도움좀주세요..막막하네요....나이도 어린데..이제 다른일도 해야하는데..어깨가 이래서 너무속상합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4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병원 진단을 받은 후 상당기간 경과를 하더라도 업무와 연관된 질병이 입증된다면 산재승인이 가능하지만 시일이 늦어진다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주가 경과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반복작업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의 형태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업무상 재해 신청시 업무형태를 조사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연금보험료 관련 질문 1 2014.07.12 725
기타 야간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1 2014.07.12 677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영업직에 적용되나요? 1 2014.07.12 120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월급계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2 2014.07.11 1331
» 산업재해 산재처리 1 2014.07.11 1336
휴일·휴가 1년 계약만료일 경우 휴가일수 1 2014.07.11 708
여성 산전후휴가 시작일 1 2014.07.11 988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4.07.11 5449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4.07.11 566
산업재해 산재 연장 1 2014.07.11 3092
근로계약 감시단속적근무 승인여부 1 2014.07.11 1209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1 2014.07.11 868
임금·퇴직금 임금이월 1 2014.07.11 492
휴일·휴가 육아휴직 7개월 이후 퇴사시 잔여연차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1 2014.07.11 85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4.07.11 762
임금·퇴직금 위탁관리회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4.07.11 1964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항목 1 2014.07.11 1052
해고·징계 보육교사 부당해고 문의 1 2014.07.11 1877
임금·퇴직금 미용실 근무 관련 문 1 2014.07.11 1715
최저임금 알바 최저임금 1 2014.07.11 1034
Board Pagination Prev 1 ...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