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나나 2014.07.12 01:28
5월말에 기본급 120만원+개인매출5%커미션, 일9시간근무 월6회휴무로 구두계약 후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달 해보고 급여조정 한 뒤 일을 할지 안할지 정하기로 해서 한달만 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저는 f.c라는 직업으로 헬스장에서 회원권상담을 맡는 일을 맡았고 일시작했던 조건과는 다르게 사업자가 매니져를 구하지 못해 저혼자 일을 하게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 업무에 다른 업무가 추가되는건 물론 근무시간도 초과해서 근무했습니다.
업무가 많아져서 사업자에게 급여인상을 요구했지만 급여날에 보너스를 챙겨준다는 말로 넘기더라구요.
한달 뒤 급여를 받았는데 기본급과 커미션에 대한 급여는 입금되었지만 초과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는 쓴적이 없고 어차피 회원권을 상담하고 매출올리는게 저밖에 없어서 매출 전체의 5프로에 대한 커미션을 받았는데 초과근무수당이 커미션에 포함되었다고 말하네요.
제가 초과근무한 시간은 한달동안 총 36시간입니다.
급여전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했고 급여전날 문서화해서 두번째요구, 급여받은 뒤 문자로 초과근무수당 요구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담당자가 이미 커미션을 백만원 넘게 받아서 초과수당은 지급이 안될거라고 하네요.
이게 정확한가요?
근무시간은 초반에는 사업자가 몇시출근하는지 전날 말해줬고 퇴근도 이제 가자라고 하면 퇴근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할 사람은 없고 사업자는 다른지점에 자주 가있어서 제가 자리를 지켜야 했기에 연장근무가 됐어요.
주말에도 나오라그래서 알겠다그러고 일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할거라 생각하고 일을 한건데..
커미션에 대해서도 매출을 전부 몰아준거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은 지불하지 않겠다는게 사업자 입장입니다.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2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한두시간도 아니고 36시간을 아무런 대가없이 무료봉사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렇다고 사업자가 저에게 보너스를 지급한것도 아니예요.
초반에 제가 혹시 탄력근무 해야하는거냐고 물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없었구요.
지금 노동부 직원분도 너무 불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셔서 기분이 좋지 않은데 받을수 없는 돈인가요?
도와주세요 저한테는 20만원도 큰돈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5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36시간의 초과근로가 1일 9시간 근로 이외의 근로를 의미한다면 구두상의 근로계약과 별개의 연장근로에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어떤 이유로 해당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가 커미션이라는 급여에 포함되었다 판단하는지 알 수 없으나, 1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급여액이 결정되었으며 1일 1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정한바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다시금 설명을 요구하시고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2014.07.12 786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연금보험료 관련 질문 1 2014.07.12 725
기타 야간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1 2014.07.12 677
»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영업직에 적용되나요? 1 2014.07.12 120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월급계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2 2014.07.11 1331
산업재해 산재처리 1 2014.07.11 1336
휴일·휴가 1년 계약만료일 경우 휴가일수 1 2014.07.11 708
여성 산전후휴가 시작일 1 2014.07.11 988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4.07.11 5449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4.07.11 566
산업재해 산재 연장 1 2014.07.11 3092
근로계약 감시단속적근무 승인여부 1 2014.07.11 1209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1 2014.07.11 868
임금·퇴직금 임금이월 1 2014.07.11 492
휴일·휴가 육아휴직 7개월 이후 퇴사시 잔여연차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1 2014.07.11 85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4.07.11 762
임금·퇴직금 위탁관리회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4.07.11 1964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항목 1 2014.07.11 1052
해고·징계 보육교사 부당해고 문의 1 2014.07.11 1877
임금·퇴직금 미용실 근무 관련 문 1 2014.07.11 1715
Board Pagination Prev 1 ...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