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동희정 2014.07.12 16:06
회사다니고 월급이 너무 박봉이라 퇴사를결심하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되어있었는데 이상한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는다는것이였습니다. 이래저래 맘에 들지않아 퇴사2주전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상적인 퇴사를하였습니다 사직서는 사장님 앞에서 써서 바로 드렸구요. 인수인계도 하였고 퇴사날 송별회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생겼습니다 일의 진행이 왜이렇게 느렸었냐고 하는겁니다. 제 일 특성상 업체를 돌아다니는 일인데 3월부터 6월까지 업체를 많이 가지못했습니다 이유는 회사 사무실로 가서 게속적으로 외근을 나가지 못한점이 가장 컸습니다 어이가없어 전화로 회사에서 내 일을 하지도못하게 게속 불러냈지않냐고 따졌는데 모든걸 인정하면서도 진행이 늦엄다며 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저 또한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지만 괴씸합니다. 마지막 달 급여는 들어오지도않았습니다. 14일이 지난상태구요 법적대응 + 형사처벌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서도 낼거구요. 그런데 궁금한게 정상적으로 퇴사를 하였고 인수인계도 다 했는데 내용증명을 보내서 돈을 요구할수있나요?? 어떻게 인수인계도하고 송별회도 해줬으면서 이제와서 저럴수있죠??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 진행이 회사에서 불러서 다른직원 개인적인 일을 시키니카 업무가 늦어진다고 말도 몇번했었습니다 전화로 제가 그랬지않냐고 말했을때 맞다고 한것도 녹음해 두었습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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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5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피해와 월급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발생한 피해는 그 발생경위등에 따라 사용자가 법원 소송을 통해 금액을 확정받아야 가능하며 근로자의 고의 과실이 없다면 법원에서 손해액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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