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이 2014.07.12 20:23

제조회사에서 일하고있는 인사관리자입니다!!!

최근에 회사에 금액적으로 큰 손해를 입히고 퇴사한직원이있습니다!!!!!!

그일로 회사를 퇴사하게되었구요~~~~

물론 퇴직금과 회사에 손해를 입힌 금액은 엄밀히 다른차원의 금액이기때문에

별도로 퇴직금은 먼저 지급하고 회사피해액은 따로 소송을 걸어서 처리해야함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과 임원들은 우선 퇴직금을 안주고  피해금액과 상계하여 처리하려하고있습니다!!

일단 회사에선 법원에 소송을 낸상태입니다!!!!

회사에 너무도 큰 피해를 끼쳤기때문에 대표님이하 임원들은 이문제를 쉽게 간과하지않으려하는것같습니다

만약 민사로 들어갔을때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이렇게 처리했을때  회사에 문제가 될 소지나 문제점은 없는지~~

퇴직금을 주지않고 승소할수있는 판례나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판례로서 내용확인을 꼭하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5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상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손해액과 퇴직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상계처리는 불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퇴직금 미지급 문제와 업무상 손해액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처벌 및 그에 따른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업무상 손해액에 대한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2천만원 미만의 소액재산의 경우 최소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환수 1 2014.07.13 1402
»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 승소판례 1 2014.07.12 856
기타 정상적 퇴사한 직장에서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1 2014.07.12 1429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금 1 2014.07.12 608
임금·퇴직금 8년전 급여과지급이라는 연락이요 1 2014.07.12 1182
산업재해 저 같은 경우도 산재보험 치료 받을 수 있나요? 2 2014.07.12 103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2014.07.12 786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연금보험료 관련 질문 1 2014.07.12 731
기타 야간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1 2014.07.12 677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영업직에 적용되나요? 1 2014.07.12 1205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월급계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2 2014.07.11 1331
산업재해 산재처리 1 2014.07.11 1337
휴일·휴가 1년 계약만료일 경우 휴가일수 1 2014.07.11 708
여성 산전후휴가 시작일 1 2014.07.11 988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4.07.11 5451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4.07.11 566
산업재해 산재 연장 1 2014.07.11 3107
근로계약 감시단속적근무 승인여부 1 2014.07.11 1209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1 2014.07.11 868
임금·퇴직금 임금이월 1 2014.07.11 492
Board Pagination Prev 1 ...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