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 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건설회사(조경)로 현장공사를 담당하면서 서류까지 같이 해야하는 영세한 회사였습니다.

2013에 3월에 입사를 하였고 2014년 6월27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업무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사람을 무시하는듯한 사장의 말들로 인해 2014년6월 27일 사직서만 제출하고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둔후 회사에서는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의 부재로 인해 내용증명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사장이 보낸 문자에 의하면 저의 6월 급여 와 개인카드로 쓴 회사경비를 제외한 금액880만원

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영세한 회사라서 쉬는날 제대로 쉰적이 없고 연차휴가 이런거는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2013년7월 부터 12월 까지 여름휴가 및 추석을 제외하고 제대로 쉰날이 없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저의 월급도 회사의 경비로 사용하여 제대로된 저축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제가 그만둠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저의 월급(160만)과 개인카드로 사용한 회사경비(200만가량)을 제외하고 손해배상(880만원가량)하라는 것입니다.

영세한 회사다 보니 월급이 밀리는 날도 많았고 회사경비도 모두 제 개인카드를 사용해서 월급이나 경비 입금이 밀리는 날에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카드값을 매꿔넣고 하였습니다.

제가 사직서만 제출하고 무단퇴사 한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못한걸 알겠습니다.

1. 사장이 청구한 손해배상(저의 월급과 회사경비부분)을 제외한 금액880만원을 제가 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2. 쉬지 못하고 일만 하였고 연차휴가 월차휴가가 없는데 그것에 대하여 제가 청구를 할수 있는지?

3. 건설쪽은 건설기술인협회가 있어 경력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제대로된 공사를 못하고 불법하도급 공사를 하였고 저의 경력관리는 전혀 되지가

않았습니다.  불법하도급 신고와 자격증 불법대여에 관하여 신고와 경력관리를 못한것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수 있는지?

4. 사직서를 제출하고 급여 및 경비가 입금이 되지 않아 카드회사에 의해 신용정보 하락에 대하여 청구할수 있는지?

아직 흥분하여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정리하여 문의 드려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5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상의 계약 해지 조항에 근거하여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법원에서 손해액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다만, 손해액과 별개로 귀하의 임금 및 업무상 발생한 경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월급여의 경우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 경비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법상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3. 불법하도급에 관한 부분 및 신용 하락에 관한 부분은 노동법 외적인 부분이라 답변이 어려우며 건설 관련 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업자등록증 보유(폐업예정)시 직장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 1 2014.07.14 8878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4.07.14 1109
근로계약 단기 계약 알바 문의 1 2014.07.14 863
노동조합 교섭대표조합의 단체교섭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1 2014.07.14 1609
산업재해 건설현장 산재사고 1 2014.07.14 1215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운영시 2 2014.07.14 1431
산업재해 안전사고 발생시 비용 청구 가능 여부 1 2014.07.14 59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달시 임금삭감 2014.07.14 1062
임금·퇴직금 연차 차감 후 퇴사일 결정 1 2014.07.14 992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손해배상 청구 1 2014.07.13 4768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상담 1 2014.07.13 520
임금·퇴직금 연봉격차 확대 추진 2 2014.07.13 401
»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및 미지금 임금과 개인카드로 쓴 ... 1 2014.07.13 1700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 1 2014.07.13 693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중도퇴사 관련 퇴직금 정산 1 2014.07.13 13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1 2014.07.13 689
임금·퇴직금 야간전담 근무수당에 대해 1 2014.07.13 133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환수 1 2014.07.13 13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 승소판례 1 2014.07.12 856
기타 정상적 퇴사한 직장에서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1 2014.07.12 1398
Board Pagination Prev 1 ...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