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말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사 만 3년이 지났고, 2014년 총 16개의 연차 중 3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퇴사시, 8월 말일자로 출근을 하고, 이후 퇴직금과 미사용된 연차수당을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8월 11일까지 출근하고, 연차로 출근일을 상계한 후
8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대로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는 8월 말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사 만 3년이 지났고, 2014년 총 16개의 연차 중 3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퇴사시, 8월 말일자로 출근을 하고, 이후 퇴직금과 미사용된 연차수당을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8월 11일까지 출근하고, 연차로 출근일을 상계한 후
8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대로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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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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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 1 | 2014.07.14 | 1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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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상황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로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차휴가촉진제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촉진제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하기 6개월전과 2개월전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용자의 퇴사전 연차사용명령이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