쥰셰ㅇㅣ 2014.07.14 10:54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 문의합니다.
저는 지금 단기계약알바로 7.12-20일까지 안내요원으로 3일차 근무중입니다. 근데 알바를 시작하기전이나 시작하는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알바 구인 사이트에서 일급6만원으로 게시되어있는걸 보고 알바지원했구요 하지만 게시글이나 추후에도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1일차 09시-22시30분까지 일했습니다.저녁안먹었고요
2일차 10시-24시 일했습니다. 중석식 먹었고요
3일차 08시-예정 새벽1시라고합니다.

질문1. 여기서 질문드리는것이 추가수당에 관하여 팀장님께 문의드렸더니 줄지안줄지 모르겠다 나도 중간에 끼어입는입장이지만 상의는 해보겠다 1일차부터 오늘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123일차 일급에 대하여 수당이 더해지는것인지 아니면 기본시급에 대한 추가수당이 이뤄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1-3일차를 일급6만원이라고한다면 하루치 계산하면 얼마씩 되는건가요?

질문3 근로계약서건은 혹시 안쓴다면 기본시급으로 지급한다고 나중에 말을바꾼다면 저는 일급6만원을 못받는것인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4 오늘부터 일요일 근무시 단기알바도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것입니까?
단기지만 노동착취라고 느껴지는 근로자로서 기분이 매우 안좋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어디 문의할곳 없고 업체쪽은 못믿겠고 이곳에 질문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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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5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도 별도의 근로시간등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ㅣ면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자와 임금과 근로시간등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라고 주장하시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1시간 통상시급 7500원(6만원/8시간)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해당 초과근로에 대한 급여까지 6만원의 일당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연장근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최저시급으로 산정하더라도 1일 12시간 근로했을 경우 귀하의 1일 급여는 72840원(2014년 최저임금 5210원*8시간+ 4시간 연장근로 *5210원*1.5(연장가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고지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1일 8시간에 대해 6만원의 일당을 적용하고 초과근로(가령 4시간의 경우 4시간*7500원*1.5)에 대한 급여 45,000*3일에 대하여 추가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3. 주휴수당발생요건은 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주 8시간 주5일 소정근로를 개근할 경우입니다. 따라서 3일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주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으며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만근했을 경우에 비로소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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