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파워 2014.07.14 16:31

제가 일하던 부서가 다른 회사에 매각&인수되었습니다.

현재 그 회사로의 이직을 권유받고 있습니다. (자동적 고용승계는 아니며, 현 회사 퇴사 후 (퇴직금 수령) 후 인수한 회사로 이직하는 조건 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회사에서는 구체적인 고용승계 방안이 없는 상태고... 앞으로 1~2달안에 잡오퍼가 올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회사(부서를 인수한) 로 이직하기 싫고 현재 회사에 남아있고 싶다는 의사를 인수전에 미리 밝혔습니다. (인사관리 본부장님께)

그러나 현재 기존 회사의 타 부서에 TO가 없다는 이유로 이직 권고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회사로 이직하지 않고 현재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으나 TO가 없어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로부터 이직 또는 퇴사를 권고 받고 있다가...

이를 수용하여 제가 이직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된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요? (근무한지 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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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해당 상황에서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을 할 경우 이는 권고사직으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사직서의 이직사유를 사용자의 권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시고 사용자에게도 고용보험상실신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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