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스맘 2014.07.14 16:59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중 휴일근무로 인하여 통상임금을 알고싶습니다.

기본급 1백만원, 수습기간 기본급의 80%지급  , 고정상여는 기본급기준으로 3개월마다 75%씩(4회), 수습기간동안은 상여없음 이라면...

수습기간이 아닌 일반직원들 휴일근무수당은  기본급1백만원+상여(1백만원*75%*4/12개월)=1,250,000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수습기간동안은.....통상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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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인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당 상여금의 경우 3개월마다 지급하기로 지급기일을 정한 것일뿐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정했다면 아직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기준금액인 통상임금에는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여금액을 포함시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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