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사랑 2014.07.14 17:34

안녕하세요

전 지금 30대에 착실하게 일해온 청년입니다,,,

나이도 나이인지라 직장 구하고 잘 다니고 있었는데

엉치쪽의 통증이 있긴했었으나 견딜만 했습니다,,,그런데 1개월전부터 잠에서 깰정도 이고 일할때는 발을 내려놓을수도 없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가보니 허리협착증 증세가 나왔습니다,,,심하다고 하네요,,,

제가 일하는 곳이 5명이서 딱맞춰서 돌앗가는체제이고 제가 하는일은 납품입니다,,,

무거운 짐을 많이 날라야하는 저로서는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안하면 한사람이 그냥 비는것인데

지금 회사에 애기했더니 일단그만두는것이 좋겠다고하셔서 실업급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혹시 못받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나이도 나이이고 몸이 안좋아지니 참 답답하고 힘듬니다,,,

병원에서도 이왕이면 들지 말라고 하더라구요,,,,그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지금 으로서는 운동을해야하는데 통증이심해서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꼭 받아야 그래도 안정적으로 생활을하면서 병원 다닐수 있을 꺼 같아서요,,,

자세하게 가르쳐주시면,,,,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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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병으로 현재 귀하가 사업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과 이에 따라 보다 쉬운 업무로 전직등이 어렵다는 사항을 사업주가 확인서등을 통해 확인해 줄 경우,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사직)을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의 확인서를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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