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 체결중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월 급여는 기본급 및 법정제수당(연장휴,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포괄근무제로 포함시켜 놨는데 합당한 것잇지요?
특약사항 : 동 근로계약서의 작성으로 기존의 임금제계 및 구성은 본 계약서의 내용으로 소급하여 지급 받은것으로 간주하며,추후 임금체계및 구성에 대하여 민사, 형사, 행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특약사항에 서명을 아니할경우 근로계약 에 대한 파기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 합당한 것인지요?
월급여에 기본급과 법정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발생예상되는 초과근로시간과 그에 대한 기준임금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경우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에 대해 환산한 금액이 월급여액보다 적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혹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등은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의 적절성등의 판단도 없이 무조건 민형사상 임금청구를 가로막는 취지의 특약은 추후 최저임금 미달등의 문제가 발생했을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