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몽봉봉 2014.07.15 19:58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다면, 야간수당 이야기입니다. 저의 계약서를 작성시 기본급+초과수당이라고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1) 근무 형태는 17:30-2:00/5:50-8:30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잠을 안재우고 풀근무 기본 8시간 근무를 하게끔 스케줄이 나왓습니다. 17:30-1:30, 24:30-8:30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윗분이 이건 당직이 아니다 근무다 라고 못박으면서까지 강조 했습니다.

(2) 주말에는 12:10-2:00/5:50-13:00(토요일근무시), 13:00-2:00/5:50-8:30(일요일근무시) 이런시간으로 근무를 하면 주말 근무로 봐야 되지않나요?

평일 1휴무, 주말 1휴무 가 들어 갑니다. 학교라는 특성상 방학기간에 마니쉰다고 연차나 월차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부당한대우 아닌가요?

식사시간은 15분이고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당한 대우받고 수당도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야간수당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서 받을수 있는지, 또 2013년도에는 급여계산방법이 저에게 제대로 설명되지않아 2013년도에는 분단위 시간도 다 계산을 안해주고 추가수당만 지급이 되어었고 이 시간들을 다 합산해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계산은 2014년도에만 적용이 되어서 당행히도 받고 있지만 2013년도건이랑 야간수당 미지급된 돈을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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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7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수당, 근로계약당시 초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이 포함된 포괄임금형태로 급여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발생한 야간근로시간 5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1시 30분 근로시 3시간의 야간근로, 밤 12시 30분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근로시 8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야간수당을 산정했을때 해당 급여액이 귀하의 총급여에서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액보다 낮지 않다면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 보여집니다. 귀하의 급여액을 알수 있어야 보다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032-653-7051~2)


    주말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 1년 이상이면 80%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방학기간이라고 해당 기간을 임의적으로 연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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