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아픔 2014.07.16 13:06
대형마트 임대매장에 입점되어있는 의류매장에서
본사에 3.3 %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하는 중간관리입니다.
저와 매니져 한분과 둘이 일하다가
한달반전에 새로운직원 한분을 더 구했습니다.

근데 2년6개월간 함께 근무했던 매니저가 어제 그만두었는데요.
저도 중간관리하며 월급을 받는 입장이기때문에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할수있는 사정이 아니라서
월급에 퇴직금을포함해서 주기로 구두로 약속을하고
5일부터 근무를 하고, 매달 4일에 월급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월130만원씩 주었고
6개월후에 10만원씩 더주고 또1년후에 10만원씩을 더 주었습니다.
만약 나중에 퇴직금을 주기로 했다면 이금액은 애초에 지급하지 않았겠죠.
매니저가 그만두겠다고 말한게 7월초인데
직원도 새로 구해야하고
이달말에 2주동안 할인행사가 잡혀있어서
8월4일까지는 근무해주기로 했는데... 
다음날 남편 휴가가 7월중순이라며 15일까지만
나오겠다고 통보하더군요.
그래서 휴가 다녀오실거 다녀오시고 약속했던날까지 일해주시면 한달치 월급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어짜피 그만두기로 한거 그냥 그만두라고 했다며 15일까지만 나오시기로 했습니다.
어제가 마지막 출근날이였는데...출근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10일간 근무하신건 월급날 붙여드리겠다고 했더니...
퇴직금은 주실거죠?라고 하시길래..
월급에 포함해서 받기로 하지 않으셨냐 했더니..
그랬지만 각서 받아놨냐고 월급에 포함하기로 했어도
법대로 하면 무조건 받을수있다고 신고하겠다고
큰소리 치시길래....매장에. 영업도 방해되고
서로 감정 상할일 생길까봐 그냥 퇴근하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그남편이 전화와서는 똑같이 말하더군요
퇴직금포함이라고는 했었지만 법대로하면 다 내놔야할거라며
법대로 한다는둥 노동청에 신고한다는둥 하더니
결국은 이번달 휴무와 어제 5시간이나 일찍 퇴근한것 포함해서 10일근무했으니 퇴직금조로 그냥 한달월급을 달라하네요..

그동안 배려해주고 잘해준것도 억울하고
부부가 나서서 법대로하자며 신고하겠다고 큰소리치는게
처음부터 퇴직금포함해서 주셔도 상관없으니
월급을 더 달라고 해놓고 나중에 이런식으로 협박해서 퇴직금까지 챙길려고 했었나 싶네요

이런경우에도 제가 무조건 퇴직금을 줘야한다면
본인도 인정한 퇴직금명목으로 주었던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 할수 있을까요?
또, 제가 본사에 원천징수를 하고 받은 월급에서 이분에겐 일체의 세금공제없이 월급을 드렸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그리고..그만두겠다고 말하고 난뒤
저희매장 앞에서 일하시는분에게(평소에 친하게 지내며 저희매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희 매니져님 그만둔다고 우리매장으로 오라고 얘기하는 도중 껴들면서 여기 엄청 힘들어~ 오지마~ 라고 얘기하더라구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더불어 저희매장과 저에 대한 이미지손상
업무중 매장에서 신고하겠다고 소란피운것까지 전부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도 많이 들었고, 장사는 못하지만
매장 정리를 잘하셨던 분이라...
본인개인사정으로 갑작스럽게 그만둔다했을때,
휴가 다녀오시고나서 다시 생각해보시라고까지 말했던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싶은건..
너무너무 괘씸하고 화도나고 그만두기로 한날 느닷없이
매니져는 물론 그 남편까지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저도 할수있는게 있다면 다 해볼 생각입니다

솔직히 정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만두겠다고 한것 같지않고 본인보다 월급을 더받고 들어온 새로운 직원때문에
그만두겠다하면 월급을 올려줄까하고 기대했던거같은데 본인 뜻대로 되지않자 저러는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억울한데 제가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이 
퇴직금을 고스라니 줘야하는건지.
아님 제가 원하는 소송이 가능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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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7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했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등을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해당 근로자로서는 부당이득금이 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소액일 경우 지급명령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별도의 금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할 경우 귀하가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이라고 급여항목이 기재되어 있다던지, 근로계약서에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급여에 포함한다던지, 근로자가 스스로 "그래 내가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급여액이 특정 항목으로 기재되지 않고 아무런 증거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부인한다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와의 대화내용등을 녹취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나,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장에서 영업방해등의 문제는 상담내용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소란을 피워 손해가 발생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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