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이아빠 2014.07.16 14:32

사업장에서 연차를 여름휴가(기존:3일-주말포함 5일, 올해 여름휴가는 직권으로 2일로 제한함) 제외하고

 

연 6일을 주고 있는데 법정 연차사용일수가 1년이상 근무한 경우 - 15일로 알고 있는데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위와 같은 연차만 부여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2. 만약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조항 등은 있는 건가요?

 

3. 올해가 아닌 작년이나 2년 전에 발생하였던 사안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4. 근무시간대가 유동적인 편(통상근무 시간이 09:00-20:30, 늦을때는 09:00-22:30)인데 만약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야근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당사자 합의가 아닌 일방적통보)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궁금합니다.

 

5.  개인투자 등의 문제로 임금을 지연되게 지급하고 수당은 미뤄서 분기에 한번 꼴로 지급하곤 하는데

 

이에 대해서 근로자가 대처할 방법은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7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정상적이라면 부여되야 할 연차일수에서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일수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94다18553, 1995.06.29)

    고용노동부 역시 적법하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04.25)


    3.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즉 올해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내년에 사용하고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음해에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가 미리 선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전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은 정상적이라면 올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에게 다시한번 위법사실과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40시간 1 2014.07.16 1857
해고·징계 근무중 인터넷 검색으로 인한 징계 해고 1 2014.07.16 1587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이 안되려면 꼭 퇴직서를 써야하나요? 1 2014.07.16 14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해주세요 1 2014.07.16 785
해고·징계 해고 문의 2 2014.07.16 5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기본급에 대한 말이 바뀜 1 2014.07.16 1735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상시근로자 과반수 이상 여부에 따른 변화는? 1 2014.07.16 1288
임금·퇴직금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의 정년 연장시 변동 사항 1 2014.07.16 836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자이며 화~토 근무 일~월 휴무입니다. 1 2014.07.16 1135
여성 출산 휴가 및 출산휴가 급여 2 2014.07.16 984
근로시간 근로시간으로 인해 퇴직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드려요 1 2014.07.16 527
»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시 수당 등... 1 2014.07.16 2618
비정규직 담당직원의 잘못된 급여산정으로 체결된 근로계약 및 그에 따른 ... 1 2014.07.16 762
임금·퇴직금 급여 받은 뒤 최고장이 날라왔네요 1 2014.07.16 69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문의 1 2014.07.16 172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관해.... 1 2014.07.16 691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산정시 연차부분 1 2014.07.16 1355
근로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계산 1 2014.07.16 4478
해고·징계 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4.07.16 558
근로계약 근로계약위반인가요..? 1 2014.07.16 660
Board Pagination Prev 1 ...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