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oby 2014.07.16 15:03

사원수 15명 규모의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2013년 3월에 입사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4년 4월부터 울산으로 출장을 왔는데 하루 16시간정도씩 평균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피부질환과 허리가 좋지않게 되어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대상자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IT 업계 특성상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따로 없고, 타 회사에 프로젝트로 나와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대한

증명은 어떤식으로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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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7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6시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이나 초과하여 1주로 따지면 40시간가까이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1주 연장가능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는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구직급여의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례로 이직전 1년 동안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되었을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제한 위반으로 자발적으로 이직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증명은 출퇴근 카드기록, 스마트폰의 야근어플리케이션 활용, 동료 진술, 근무기록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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