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맘 2014.07.16 15:34
안녕하세요 8월 9일 출산 예정일로 차주 21일부터 출산휴가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생활지가 부산으로 가게되어 매달 회사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출산 휴가 끝난 후 퇴사 하고자 합니다 회사에서는 절대 그만 둘 수 없다며 돌아올 것을 믿고 무언의 압박에 시달립니다. 직업상 야근이 많아 임산부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법이 나왔어도 임산부 특혜로 8시에 퇴근하곤 합니다(통상적인 퇴근 시간은 6시지만)

질문1) 출산휴가 들어 가기 전에 회사에서 미리 받아놔야 할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휴가 종료 후 퇴사하고 자 하기에 복귀해서 서류 받는 것은 눈치도 보이고 껄그러울 것 같아서요

질문2) 질문1과 연관되어 제가 알기론 총 60일에 대해서만 회사가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고 마지막달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출산휴가 전에 퇴사한다하면 당연히 주지 않을 것이기에 미리 사람 대체하라고 2달끝날 때쯤에 퇴사 의사를 밝히려하는데 그렇게 출산휴가도중에 퇴사를 밝히면 출산휴가 급여를 못받나요?

질문3) 작년 7월 1일부터 인턴으로 근무하여 6개월간의 인턴 기간 끝난 후 현재는 사원으로 정직원인데 7월 21일부터 시작하여 출산휴가 끝나는 10월 21일이되면 인턴기간 포함하여 근무기간 1년이 지나는데 인턴기간 포함이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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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사슴맘 2014.07.16 15:37작성
    덧붙여 출산휴가 간다고 여름휴가도 리젝하고 하루 주었는데 .. 이게 타당한건가요
    ??
  • 상담소 2014.07.17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임급을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중요할 것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등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으로 우선지원대상 기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90일 출산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 13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등을 제외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급여)이 13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산휴가기간 급여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아야 할 출산휴가급여 차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출산휴가기간중 스스로 사직할 경우 출산휴가는 종료됩니다.


    3. 해당 인턴기간인 일반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4.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지급되어야 할 여름휴가의 유급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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