쟈니윤쇼 2014.07.17 10:30

서울소재 기업의  근로자입니다..

저는 과반수 노동조합(대표권있음)의 상집위원이고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현재 회사는 노사발전재단·노무법인과 같이 "성과중심의 임금체제 개편(호봉제 ->연봉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노·사 TF팀을 구성하여 진행하려 하다가 회사에서 회사측 TF팀원을 구성함에 있어 노동조합 부위원장, 상집위원등을 포함시키는

바람에 노동조합에서는 별도 노동조합 TF멤버를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이미 부위원장등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총 6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인데요..

임금체제 개편을 위해 노동조합위원장과는 어떤 협의한 바도 없고 향후 결과가 나오면 협의를 하겠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호봉인상분 삭감등이 발생할 것이 예견되며, 인사담당자가  노동조합에서 임금체계 개편관련 합의서 날인을 하지 않더라도

직원 개개인과 별도 날인을 하면 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입니다..

1. 노사발전재단이 .. 노동조합은 배제하고 ..회사와 함께 컨설팅을 시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향후 임금체제 개편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합의 없이 시행되었을때 노사발전재단에도 이의 제기를 할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동부에 진정등을 통해 시정명령등을 얻고 싶은데 가능한 얘긴지.. 제가 너무 무지해서요..

 

2. 인사담당이 말하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합의서 날인)없이 개개인과 개별 합의로 날인 할 경우 노동조합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회사측에서 임금체계개편 TF를 구성할 시에 회사측 TF멤버로 노동조합 부위원장, 상집위원등을 포함시킨것을 빌미로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가 된 부분이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올경우 노동조합의 대응논리를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8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TF팀에 노조 부위원장과 상집위원들이 포함되었다 하셨는데, 이는 노조측이 추천하여 배치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가요?

    회사측 TF팀에 포함된 부위원장과 상집위원이 노조의 추천을 받지 않고 노조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겠으나, 노조가 추천한 경우라면 노조와 논의의 형식은 갖췄다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호봉인상분의 삭감될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개별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노조를 배제하기 위한 꼼수라 보여집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 메뉴얼에도 노조가 있는 경우 단협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하는 노사발전재단이 노동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응방법은 1> 만약 임금체계에 대한 내용이 단협안에 있다면 사용자가 개별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할 경우 단협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체계에 대한 내용이 단협안에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과반수노조의 동의 없이 진행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과 논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참여자들의 노조의 의사와 무관하다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노조의 추천등으로 회사TF에 참여했다면 문제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문의 1 2014.07.17 446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1 2014.07.17 506
» 노동조합 임금체계 개편 1 2014.07.17 592
기타 건강상 사유로 퇴사후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 2014.07.17 3464
노동조합 노조설립 과정중....2 1 2014.07.17 476
근로시간 주40시간 1 2014.07.16 1861
해고·징계 근무중 인터넷 검색으로 인한 징계 해고 1 2014.07.16 1591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이 안되려면 꼭 퇴직서를 써야하나요? 1 2014.07.16 14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해주세요 1 2014.07.16 786
해고·징계 해고 문의 2 2014.07.16 5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기본급에 대한 말이 바뀜 1 2014.07.16 1736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상시근로자 과반수 이상 여부에 따른 변화는? 1 2014.07.16 1296
임금·퇴직금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의 정년 연장시 변동 사항 1 2014.07.16 837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자이며 화~토 근무 일~월 휴무입니다. 1 2014.07.16 1151
여성 출산 휴가 및 출산휴가 급여 2 2014.07.16 985
근로시간 근로시간으로 인해 퇴직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드려요 1 2014.07.16 528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시 수당 등... 1 2014.07.16 2619
비정규직 담당직원의 잘못된 급여산정으로 체결된 근로계약 및 그에 따른 ... 1 2014.07.16 763
임금·퇴직금 급여 받은 뒤 최고장이 날라왔네요 1 2014.07.16 69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문의 1 2014.07.16 1741
Board Pagination Prev 1 ...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