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하늘 2014.07.17 15:07

연차 휴가 일수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2013년 2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월차로 총 10번을 사용하였습니다

2014년 2월부터는 연차가 발생하여 총 15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다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7월 현재, 갑자기 연차가 없으며 월차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요. 3년차이든 4년차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받은 내용은,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이상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이상

재계약이라 할 지라도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합니다.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면 쉴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월차 제도를 두어 법적으로 처우를 개선한것이라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이때까지 2년차부터 연차가 발생하며 하나씩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월차만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도

관습법상 맞지 않은거 아닌가요? 

실컷 그렇게 쓰라고 해놓고는 2014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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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18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규정을 잘못이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80%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시 1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있다면 15일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연차휴가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부여를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에휴임 2014.07.18 14:53작성
    그럼 제가 2013년에 총 11번의 휴가를 썼으면 2014년에는 4번의 휴가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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