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m 2014.07.17 17:54

카페베*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달 했는데 알바를 많이 뽑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며칠전에 얘기를 들었고.. 그렇다면 왜 하필 저인지 여쭤보니 구체적으로 무슨 실수를 했는지 말해줄수없지만 다른 알바생들이 불만사항이 있었다합니다.

손이 조금 느리고 레시피를 전부 외우지 못했다고하지만 교육받을때 다 외우지 않아도 메모를 보고 할수있다고 배웠고, 뒤에서 불만 얘기한 그 알바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합니다. 아마 나이 어린 그 친구들이 제가 버거워서 그렇게 좋지 않은 얘기를 점장님께 한것이라 판단되서 억울하네요. 저는 불만있어도 묵묵히 일했고요.

게다가 제가 신체적으로 마르고 힘이 없어보인다는 이유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미 알고 뽑으셨던거고요.

저는 처음이라 손이 느렸고 레시피도 거의 외워가는 중이고 단 한번도 지각,결석 한 적도 없고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사유도 불분명하다는 것이지만, 그 곳 상황입니다. 알바를 많이 뽑아서 업주입장에서 어려워졌다고 말하지만, 그 얘기를 들은 날 하루 전에 직원 한명 채용했고 다음주에 매니저 한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일할 사람 없을때는 주말에도 나와달라 부탁할땐 언제고.. 직원과 매니저 구하니 바로 사람 내쫓아버리네요.

결론적으로 여쭤볼것은

1. 제가 일한지 3달이 되지 않아서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한 수당은 받지 못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곳에 처벌을 하게 한다거나, 제가 보상받을수없을까요. 갑자기 그만둬서 생활이 곤란하기도 합니다.

2. 만약 알바 구하는 사이트에 어느 지점 어느 가게라는 구체적인 명칭을 얘기하면서 후기를 작성해도 명예훼손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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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8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의 부당성이 엿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해고를 할 경우 절차상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적시하여 해고통보를 해야 하며 내용상으로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절차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내용면에서도 경영상 해고와 징계해고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많이 뽑아 사업주의 경영이 어려워졌다면 귀하의 해고는 경영상의 정리해고가 됩니다.

    정리해고에는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사업주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매출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 증명되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느냐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이 공정해야 합니다. 귀하에게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한 이후 신규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볼대 경영상 해고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동료와의 불화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단순히 해당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등을 부여하지 않고 한쪽의 주장만으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과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우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부당성에 따른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2. 해당 사업장의 해고행위가 위법하다는 귀하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사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특정 채용사이트에 귀하의 해당 사업장 비판글때문에 채용등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영업방해등으로 귀하에게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받고 이를 근거로 언론등에 특정 유명 커피전문점의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한 횡포, 혹은 갑질이라는 프레임으로 문제제기를 해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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