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ul39 2014.07.18 00:08
경기도에 있는 어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는 지난 3월부터 4대보험 적용을 받으며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곳은 극심한 경영난으로 수개월째 직원들의 사대보험료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연금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가 집으로 왔더군요..

1.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 이 곳이 올해 말에 폐업을 하게 된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집으로 날아온 연금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에 기여금 원천 공제 계산 확인서가 첨부되어있고 제출하라고 되어 있던데.. 제가 이것을 제출하면 혹시 적바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 것 있나요?

3. 아.. 그리고 지금 급여를 제 날짜에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런 경영난을 사유로 제가 그만두게 된다면 그 경우엔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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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8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인정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더라면 귀하가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만큼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청구'를 통해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죄송합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센터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직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급여가 체불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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