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피맛사탕 2014.07.18 15:01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_^

궁금한 사항이 생겨 이렇게 적어 봅니다.

1년단위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의 종료시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된다는 내용을 본것 같습니다.

이유는 사실상 문제 없으면 계속해서 근무하는 상황인데 계약종료시기쯤 협박?의 용도로 계약종료를 하니 하면서

임금문제는 꺼내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듭니다.. 노조는 결성된지 얼마 되지 않아 큰힘이 아직 없구요.

또 한가지 궁금한것은...

어용노조가 되지 않으려면 조합원으로서는 어떤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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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2: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됩니다.


    2. 다만, 취업규칙에 의해 한정근로계약을 수용한 자에 한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할 수 있고, 한정근로계약은 1년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채용하기 이전에 이미 소속근로자들을 상대로 한정근로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면 이는 정당한 계약종료라 봅니다.


    3.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한 후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는 이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킴과 동시에 노조를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서울행법2002구합9339, 2002.12.12)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업무평가상 문제가 없고, 해당 노동조합의 주도적 간부이거나 조합원이며, 사용자가 평소 노조에 대해 부정하는 언행등을 지속했다면 해당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이유로 근로계약만료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대응할 여지가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4. 어용노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해당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특별한 이익을 미끼로 전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취업규칙 개정이나 단협개악을 시도하는 사용자가 많습니다.

    노조법상 노조위원장의 동의만 있다면 개별 근로자들의 찬성동의투표여부와 상관없이 단협안등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조 내부적으로 단협안등에 대한 내부 찬반투표를 꼭 거치고 단협체결을 할 수 있도록 규약등에 장치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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