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리 2014.07.21 10:10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노조집행부는 노조업무 경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의할 내용은 이번 년도 임단협 상견례를 한 상태인데 회사는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고만 말합니다.

노조에서는 회사의 사정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다른 노동조합은 임단협에 임하기전에 사측에 관한 어떤 자료를 요청하시는지 알고싶습니다.(ex : 대차대조표 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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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사업장의 경영상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재무재표와 임원 급여 지급 및 주주배당등(관련해서 사용자를 통하지 않고 공시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사용자나 사업장의 매출과 이익이 어떤지를 고려해야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원보수규정, 임금대장을 통해 사업주와 임원 일반근로자 사이에 급여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확인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임금인상의 필요성을 끌어내고 사업주를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내역, 협력업체 계약관련 자료등도 요구하여 전반적인 경영상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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