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깍지낭군 2014.07.21 14:45

안녕하세요,


지난 12년 11월에 회사의 경영악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퇴직금 1200만원을 받지 못 하여,

노동부를 통해 진정 후 미지급되어 민사 소송까지 13년 11월에 승소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회사는 도산&파산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없어졌고 사장도 연락이 안됩니다.

체당금은 도산&파산이 되지 않았고 기간이 경과되어 무의미한 상태인데요.

정말 억할해서 사장이라도 만나 보고 싶은데 만날 길도 없고 법인 명의 재산도 없어서 가압류할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장이라도 구속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개인적으로 잠적한 사장을 찾아 볼수도 없고 해외에 있다고도 하고.. 막막하네요.

저와 같은 경우 다른 방법이 없이, 그냥 민사 승소한 공소시효만으로 버티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이런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였던가요? 정말 방법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네요.

노무사들은 이런 작은 금액 맡아 줄려고 하지도 않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사업주를 다시 형사고소 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하시면 해당 사업주의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된 만큼 사업주에 대한 신병확보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한달 병가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2014.07.22 3196
해고·징계 입사후 퇴사 조치 1 2014.07.22 2814
여성 반복유산으로 인한 퇴사 2 2014.07.21 1517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수당,실업급여.문의.. 1 2014.07.21 1801
휴일·휴가 연차수당 분할지급관련 입니다. 1 2014.07.21 1230
고용보험 파견계약직 2년 종료후 파견업체에서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 1 2014.07.21 5797
근로시간 근무일수 문의 1 2014.07.21 14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 2014.07.21 9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7.21 613
휴일·휴가 육아휴직관련 1 2014.07.21 610
휴일·휴가 첫근무를 휴일(일요일)부터 시작시 임금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4.07.21 685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의 경우중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경우 1 2014.07.21 7017
기타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1 2014.07.21 559
»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2014.07.21 6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여부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4.07.21 3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기간 소멸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7.21 1914
임금·퇴직금 이건 무슨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1 2014.07.21 469
노동조합 단체협약관련 문ㅢ 1 2014.07.21 583
휴일·휴가 일숙직 근로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07.21 1114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2014.07.20 586
Board Pagination Prev 1 ...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