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만들기 2014.07.21 17:12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산업재해로 6개월 동안 요양을 하고 계신 직원분께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십니다.

중간정산의 사유 중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면 된다고 하는데

요양의 산정 기간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인지

이분처럼 지금까지의 요양 기간은 6개월이지만 앞으로의 요양 기간은 알 수 없을 때도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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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2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그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점은 의사의 객관적 소견서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입원만이 아닌 통원치료까지 포함되며 6개월의 시점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발생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와 크게 단절되지 않으면 됩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기간을 자격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이면 족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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