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아잉 2014.07.22 09:38

안녕하세요.

몸이 좋지 않아 일은 그만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선 근무는 4년 정도 하였으며, 몸이 안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대학병원에서 진단결과 피부루푸스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여 6월 13 ~ 7월 18일까지 병가를 냈구요. 한달동안 집 병원을 방문하면서 요양하면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 괴사가 더 심해지고 피곤하면 몸이 무기력해지더라구요.

일이 야근을 주로 요하고(연구직으로) 고객업체와의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몸에 무리를 많이 줄 것으로 생각되어

병가 후 바로 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정당한 사유로 하기의 조건이 있는데 사업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양식을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퇴사 전에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검진 결과가 이미 나와있는 상태이며 의사의 소견서를 땔려면 병원예약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퇴사일도 늦어 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퇴사 후 의사의 소견서를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가요 ?

상기와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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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7.22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병으로 현재 귀하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통해 사업주에게 질병에 부담이 덜한 보직으로 변경등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상 이를 허가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전에 먼저 귀하가 질병으로 해당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이 담긴 의사의 객관적 소견서를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 사업주에게 해당 질병을 이유로 보직전환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받으시고 이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뿡아잉 2014.07.22 18:05작성
    보직전화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주가 사업장사정상 불가능 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별도의 양식이 필요한가요 ? 상기와 같이 사업주가 글을 쓴 이력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
    양식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소 2014.07.23 10:22작성
    사업주가 보직전환이 사업장의 상황에서 볼때 어렵다는 취지의 확인서 내용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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