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hh 2014.07.22 13:25

공공기관에서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는 2002.7.2

육아휴직은 2013.2.4~2014.2.3

그 이후인 2014.2.4~2014.3.31 까지 진단서 첨부하여 자녀간병 휴직(일반휴직)을 하였으며

2014.4.1~현재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는 얼마나 되나요?

상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22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2012~2013년(11년차)

    - 귀하의 2012. 7. 2. 부터 2013.7.1까지 11년차 연차발생기간에 대해서는 2013.2.4~2013.7.1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인 2012. 7.2~2013년 2.4일까지 217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 217일일/365일*11년차 연차휴가가산 17일=약 10.1일을 2013.7.2에 부여받게 됩니다.


    2013.~2014(12년차)

    - 귀하의 2013.7.2~2014.7.1까지 12년차 연차발생기간에 대해서는 2013.7.2~2014.2.3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148일에 대해서 12년차 연차일수 17일을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148일/365일*17일=6.8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jhh 2014.07.23 12:33작성
    답변감사합니다. 그렇다면 2014.7.2~2015.7.1 까지의 연가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14.2.4~2014.3.31 동안 일반휴직을 했기때문에 연가일수가 변동이 생길 것같은데...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비영리단체 4대보험 육아휴직금 1 2014.07.22 1611
»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연가 2 2014.07.22 1783
고용보험 파견직 아래 87215번 추가 문의입니다. 2 2014.07.22 359
고용보험 한달 병가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2014.07.22 3205
해고·징계 입사후 퇴사 조치 1 2014.07.22 2814
여성 반복유산으로 인한 퇴사 2 2014.07.21 1518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수당,실업급여.문의.. 1 2014.07.21 1801
휴일·휴가 연차수당 분할지급관련 입니다. 1 2014.07.21 1230
고용보험 파견계약직 2년 종료후 파견업체에서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 1 2014.07.21 5800
근로시간 근무일수 문의 1 2014.07.21 14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 2014.07.21 9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7.21 613
휴일·휴가 육아휴직관련 1 2014.07.21 610
휴일·휴가 첫근무를 휴일(일요일)부터 시작시 임금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4.07.21 685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의 경우중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경우 1 2014.07.21 7020
기타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1 2014.07.21 55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2014.07.21 6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여부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4.07.21 3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기간 소멸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7.21 1914
임금·퇴직금 이건 무슨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1 2014.07.21 469
Board Pagination Prev 1 ...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