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는 2002.7.2
육아휴직은 2013.2.4~2014.2.3
그 이후인 2014.2.4~2014.3.31 까지 진단서 첨부하여 자녀간병 휴직(일반휴직)을 하였으며
2014.4.1~현재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는 얼마나 되나요?
상담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는 2002.7.2
육아휴직은 2013.2.4~2014.2.3
그 이후인 2014.2.4~2014.3.31 까지 진단서 첨부하여 자녀간병 휴직(일반휴직)을 하였으며
2014.4.1~현재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는 얼마나 되나요?
상담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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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7.21 | 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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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의 경우중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경우 1 | 2014.07.21 | 7020 | |
기타 |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1 | 2014.07.21 | 5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 2014.07.21 | 6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 여부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4.07.21 | 3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기간 소멸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07.21 | 1914 | |
임금·퇴직금 | 이건 무슨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1 | 2014.07.21 | 469 |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2012~2013년(11년차)
- 귀하의 2012. 7. 2. 부터 2013.7.1까지 11년차 연차발생기간에 대해서는 2013.2.4~2013.7.1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인 2012. 7.2~2013년 2.4일까지 217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 217일일/365일*11년차 연차휴가가산 17일=약 10.1일을 2013.7.2에 부여받게 됩니다.
2013.~2014(12년차)
- 귀하의 2013.7.2~2014.7.1까지 12년차 연차발생기간에 대해서는 2013.7.2~2014.2.3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148일에 대해서 12년차 연차일수 17일을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148일/365일*17일=6.8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