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xluia 2014.07.22 18:40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몇일뒤 퇴직할 사람입니다.  시간이 길고 햇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 퇴직금 계산이 안되어 이렇게 글 남기게 되였습니다.

근무는 2013.05.01~2014.07.31일까지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 이동안 실제근무일수만 327일입니다)

현재 시급7000원으로 일 14시간 평일 주 5일 일하고 있습니다.(평일 하루 혹은 몇시간 빠질때가 아주 가끔 있었고, 또 주말엔 대타 근무도 했었고요, 연장근무, 야간수당 없이 똑같이 14시간 7000원으로 계산하여 일 98000원을  정규적으로 월말에 지급 받고 있습니다.) 빠질때도 있고 주말 대타할때도 있고 해서 월 급여가 불규칙적입니다. 최저 200백만~최고235만원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퇴직금같은 경우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두가지 계산 방법이 있으며, 그중 높게 나오는 방법에 의해 산출한다는것이였습니다. 헌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떤방식으로 산출하는게 적합하고 적당한지 계산이 안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시급 *8시간 기준(초과부분 제외)으로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맞는지요?

또 한가지는 면접보고 일을 시작할때부터 시급 7000였으나, 몇개월뒤에 별다른 얘기없이 일용직 계약서상에 5210원 14시간으로 사인하였습니다. 세금상 문제라고 해서 사인했던 기억밖에 납니다. 이럴때 퇴직금은 계약서 무시하고 실제 받은금액과 시급 7000원 기준으로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월급명세, 통장내역 다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여서 죄송하지만 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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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3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이 7000원인데 일급이 98000원이라는 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1일 6시간의 연장근로가 주 5일동안 이뤄진다면 1주 연장근로가 30시간으로 귀하의 사업장은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입니다.


    귀하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산정하면 1일 8시간*5일*4.34주=174시간*7000원=1218000원

    주휴=35시간*7000원=245,000원

    연장근로 1일 6시간*5일*4.34주=130시간*1.5배=195시간*7000원=1,367,100원


    총 2,830,1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며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만,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은 7000원*8시간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상에 시급이 5210원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시급이 근로자와 사용자간 정한 진정한 시급이 아니며 실제 시급은 7000원이라는 점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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