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일 저녁 다섯시부터 새벽한시까지 총 8시간을
시급 5800원으로 식대없이 일을 했습니다
31일중에 10일 23~25는 휴일로 정해서 쉬었습니다
계산을 직접 해보았는데 맞는 것인지
실수한 부분 그러니까 임금계산에서 추가되지 않은 혹은 추가한 명목이 있는지 살펴봐주세요
기본 5800*8 = 46400
야간수당 2900*4 = 11600
이라서 하루 일당이 58000원이네요
일주일에 6일근로고 1일 휴무라고 설정이 되어있는데
일의 특성상 휴무를 설정해야해서 그냥 몰아서 쉬었는데
4번을 쉬었으니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일주일에 6*8 = 48시간을 근로했으므로
주 40시간의 근무가 기본이므로
일주일에 8시간 즉 하루치는 추가수당으로
87000원으로 계산되네요
그리고 주 44시간 근무제에서 40시간으로 바뀌면서
월차휴가는 폐지되었다고 들었어요
대신 주휴수당으로
8*5800 = 46400이므로
일주일 급여는
58000*5 + 87000 + 46400 = 423400이라고 계산되네요
여기서 31일이므로
423400*4 + 58000*3 = 1877600이 나오네요
궁금한점은 7월 1일부터 일을 시작했지만
이렇게 7일을 묶어서 한 주라고 보고 임금계산을 하고 3일치 급여를 더한 이 계산법이 맞는지
또 휴무를 붙여썼지만 저렇게 평균적으로 나누어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결정적으로 주휴수당이나 추가수당 계산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도요
7월 한달 중 4일을 쉬고 나머지 기간 모두 근로를 제공했다면,
-기본근로-1일 8시간*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5800원=1009200원
-야간근로(밤 10시~익일 오전 6시-시급의 50%를 가산함) 1일 3시간*5일%4.34주=65시간*1.5배=약 98시간*5800원=568,400원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8시간*4.34주=35시간*5800원*1.5배=304,500원
-연장근로중 야간 3시간*4.34주*0.5=6.5시간*5800원=37,758원
-주휴-35시간*5800원=203,000원
총 급여-2,122,858원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