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길 2014.07.23 10:15
근로기준법 50조 1항에 1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이라 되어 있으며
연장근로시간은 1주당 12시간 1월당 52시간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월52시간과
휴일근로(일요일) 20시간을 근로 하였을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다는 갑설과
휴일근로를 이용시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의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휴일근로를 시켜야 한다는 을설이
있음
질의 :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0조1항의 주당 40시간과 무관하게 휴일근로를 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을시 근로기준법 제50조1항을 위반하게 되는것은 아닌지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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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3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기본급에 포함)과 휴일근로에 대한 1.5배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이면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연장근로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별개로 봅니다.(근기68207-2855, 2000.09.19)

    그러나 현재 법원에서 휴일근로 역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만큼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라고 해석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대구지법2011가합3576, 2012.01.20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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