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778 2014.07.23 10:24
대학교 소속 계약직 직원 신분으로 학생군사교육단 후보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평소 학기중에는 대학에서 근무를 하지만 여름, 겨울 방학 동안 연간 4개월 정도는 충북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출장 근무를 하게 됩니다..출장비는 대학에서 일비, 식비,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출장기간 동안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첫번째 질문은 출장 기간 동안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받을 수 있다면 대학에서 지급 받는지 아니면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출장비와 출장 기간 동안 초과근로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하지만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면 법정 근로 시간에 관계 없이 마음데로 근로를 시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3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대학교가 귀하와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50%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당시 출장근로에 대해 근로시간산정에 대한 별도의 특약을 맺은 바 없다면 출장근무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귀하가 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초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한여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초과근로수당은 당연히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대학측에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장비의 경우 대학의 지급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초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지급받게 되는 것이며 대학의 규정에 출장시 발생하는 실비등에 대해 출장비를 지급하거나 출장시간에 대해 출장비 지급규정이 있다면 초과근로수당발생과 별개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출장기간 중 출장비와 초과근로 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14.07.23 2134
근로시간 휴일근로와 주당근로의 관계 1 2014.07.23 620
근로시간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수당 지급의 타당성 여부 4 2014.07.23 434
휴일·휴가 병가 무급,유급휴가 판단기준 1 2014.07.23 2765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1 2014.07.23 6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가입자부담금 입금관련 1 2014.07.23 2035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관련 1 2014.07.23 3760
휴일·휴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잔여휴가 부족시 대처 방법 문의 드립... 1 2014.07.22 9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 2014.07.22 1736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아르바이트 1 2014.07.22 4286
기타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고소.고발은 반드시 취하해야 되는지 궁금하... 1 2014.07.22 3234
근로시간 근로 시간관련 문의 입니다. 1 2014.07.22 57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장 야간수당 계산에 대해 여쭙니다. 1 2014.07.22 1076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관련하여 노동부 신고 이후에도 별 진전이 없는 경... 1 2014.07.22 1202
근로계약 차별적 처우 금지 관련 1 2014.07.22 611
임금·퇴직금 예술인(비상임) 중도퇴사에 따른 월급여 계산 방법 문의 1 2014.07.22 1171
여성 비영리단체 출산휴가지원금 육아휴직금 1 2014.07.22 1511
고용보험 비영리단체 4대보험 육아휴직금 1 2014.07.22 1610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연가 2 2014.07.22 1782
고용보험 파견직 아래 87215번 추가 문의입니다. 2 2014.07.22 358
Board Pagination Prev 1 ... 1499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