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출장 후 복귀일에 꼭 회사로 들어가서 퇴근 시간까지 근무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복귀일에 집으로 바로 갈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만약 집으로 바로갔을 경우 복귀일은 출장비를 못받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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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3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근무명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1일 8시간 범위내에서 귀하와 사용자가 근로계약등으로 약속한 근로제공 시간내에 출장근로가 마무리 되었다면 임의로 퇴근할 경우 잔여시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하니, 사업주에게 문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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