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불! 2014.07.23 11:14

회사는 연봉제, 주5일근무, 최초입사자는 인턴(수습기간)사원 적용, 인턴사원수습후 정규직전환(계약직 없음)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행 회사규정 중 일부 복리후생비등의 적용시기를 모든 직원의 입사일부터 적용 한 것을 입사후 1년 이상 근무자만  적용으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최초 입사자는 1년이상 계속근무를 해야 아래 적용항목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항목) 학자금, 교통비, 핸드폰요금, 건강검진비, 경조사비, 추가 상여금(연봉에 포함안됨), 성과급, 기타 각종 후생비 지원 등

(질문1번) 위와 같이 기타 근무조건를 입사 1년 미만과 1년 이상 근무자로 차별하여 적용 할 수 있는지요?

(질문2번) 인턴(수습기간은 보통 우리회사는 입사후 3개월정도까지)사원은 정규직과 차별하여 위와 같은 기타 근무조건을 제외한 인턴사원 인턴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적용 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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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3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복리후생비 및 성과상여금등의 경우 이를 재직일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가능합니다.

    인턴근로자에게 해당 복리후생비의 차등을 둘 수 있으나, 이 역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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