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없음 2014.07.23 15:33

1. 시급 근로자 휴가시 급여 처리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가. 시급 근로자 휴가 사용시 해당월 기본급여에서 공제를 하는게 맞는지

   나. 기본급 급여에서 공제를 하지 않고 연차휴가에서 공제를 해야 하는지

   다. 월급여에서도 공제하고 연차휴가에서도 공제를 하는지

2. 오토바이로 퇴근 하다가 사고 발생시 산재에 해당이 되는지요

   가. 산재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시 연차 일수에서 공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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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23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되는데, 이를 사용했다면 기본급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발생이 안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주중 근로 미제공시 기본급여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에서 공제한다면 급여에서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퇴근시 발생하는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산재로 요양을 하는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불만없음 2014.07.23 18:07작성
    궁금한점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노총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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