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kim 2014.07.23 16:18

올해 7월 31일부로 회사에서 퇴직처리될 예정입니다. 2011년 12월초부터 재직하였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모두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계산하던데

퇴직금은 3개월의 급여차이가 현저하면 그 이전의 것으로 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업급여는 아닌 것 같아서요.

제 경우엔 좀 복잡해서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사정이 있어 3월,4월,5월과 7월에는 휴직의 형식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정식휴직처리는 되지 않았고 4대보험 세금 그대로 다 내었음)

1월 급여 정상

2월 급여 정상

3월 급여 없음

4월 급여 50만원정도

5월 급여 없음

6월 급여 정상

7월 급여 없음

이렇게 된다면 퇴직금은 1,2,6월의 급여로 3개월 기준 계산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그냥 6월달 한달치의 것만 가지고 3개월치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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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4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사유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수습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 업무상 부상 질병,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등은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합니다.

    귀하의 경우 3월과 5,6,7월 어떤 이유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으며 5월 급여의 경우 50만원 가량만 지급받은 이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위의 근기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로 보고 3월 1일 이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해당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처 이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급여액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은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실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50%를 해당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최장 180일까지 지급함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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