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원 : 28명(노조원 13명)
-. 2014년 5월 1일 부로 단체교섭 임금인상 결과 5만원 인상 합의
-. 호봉제 근로자 27명, 연봉제 근로자 1명 (계약기간 2013.9.9~2014.9.8)
-. 호봉제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 5만원 인상 하였는데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1년간 계약기간을 유지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단체교섭 합의 사항에 따라 연봉제 근로자도 5만원 인상하는게 맞는지요??
-. 인원 : 28명(노조원 13명)
-. 2014년 5월 1일 부로 단체교섭 임금인상 결과 5만원 인상 합의
-. 호봉제 근로자 27명, 연봉제 근로자 1명 (계약기간 2013.9.9~2014.9.8)
-. 호봉제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 5만원 인상 하였는데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1년간 계약기간을 유지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단체교섭 합의 사항에 따라 연봉제 근로자도 5만원 인상하는게 맞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4.07.24 | 814 | |
여성 | 조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2 | 2014.07.24 | 723 | |
임금·퇴직금 | 8년의 퇴직금 2 | 2014.07.24 | 1002 | |
근로시간 | 시급제 수당계산시 연장근무에 대하여 2 | 2014.07.24 | 2780 | |
근로시간 | 시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1 | 2014.07.24 | 1536 | |
비정규직 | 파견직 휴가 및 연차규정 문의 1 | 2014.07.24 | 2191 | |
최저임금 | 너무 부당한곳에서일하는것같아요 1 | 2014.07.24 | 801 | |
노동조합 | 임금 찬반투표 2 | 2014.07.23 | 6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4.07.23 | 48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 2014.07.23 | 444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서 1 | 2014.07.23 | 1555 | |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1 | 2014.07.23 | 335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실업급여 산정 문의 1 | 2014.07.23 | 875 | |
기타 | 복리후생의 차별.. 1 | 2014.07.23 | 597 | |
휴일·휴가 | 시급 근로자의 휴가시 제 급여에 미치는 영향 2 | 2014.07.23 | 706 | |
임금·퇴직금 | 연차 계산 방법 2 | 2014.07.23 | 1105 | |
최저임금 | 제가 받은 월급이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07.23 | 594 | |
여성 | 분만휴가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드리는지 궁금합니다... 2 | 2014.07.23 | 2405 | |
고용보험 | 다시 한번 질문 드릴꼐요~ 1 | 2014.07.23 | 371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계산법 알려주세요ㅠㅠ 2 | 2014.07.23 | 7757 |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이하임에도 단협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전체 근로자의 기본급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본급 인상이라는 단협안이 연봉제 근로자에게 적용배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