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천재 2014.07.23 17:42

입사일 : 2013년 8월 1일

 

계약기간 : 2013년 8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사용한 연차 : 2013년 1.5일

                      2014년 7월 23일 현재 12.5일

연차 계산을 회계년도로 합니다.

만약에 2015년도에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2013년 미사용 연차 수당과 2014년 미사용 연차 수당을 2015년 1월달에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2013년 미사용 연가를 2014년도에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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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4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 발생기간 이전이라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연차 약 6.2일(8.1~12.31까지 약 153일/365일*15일)중 2013년에 기사용한 1.5일을 제외한 4.7일은 2014년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2015년 1월 1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해당 근로자가 2014년 12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015년 1월 1일에 발생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2014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관계로 마찬가지로 기사용한 12.5일을 제외한 2.5일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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