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저희 단사에서 임금 교섭을 하여 잠정 합의 후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합니다.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 문제 없겠지만, 부결이 되었을 경우
차후 진행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긍금합니다.
2년전엔 부결이 되어 조합에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대의원 소집을 하고, 대의원 회에서
위원장에게 위임을 했다고 하며, 위원장이
체결을 하고 그 해 교섭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과연 올바른 진행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노조법에 따라 단체협약(임급포함)에 대한 체결권은 노조위원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 규약으로 잠정 단협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반대표가 많이 나오더라도 노조위원장이 단협을 체결한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노조 운영의 민주성을 위해 노조 규약으로 노조원들의 단협안에 대한 의사를 묻는 것은 지극히 민주적인 과정입니다. 노조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노조위원장이 단협체결을 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해당 단협안을 무효라 주장하기는 쉽지 않으나, 민주성을 저버린 노조위원장에 대한 탄핵등의 보조 조치를 취하는 등 노조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