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11 2014.07.24 11:58

시간제 근무자의 주휴수당 계산 문의입니다.

저희는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만. 매장 시간제 근무자들의 근무는 월~금요일: 1일 5시간근무, 토요일은 격주로 9시간을 근무합니다.

1주는 5일, 다음주는 6일을 근무합니다.

1)  이럴경우, 주휴수당 계산시 5일로 나눠야 할지 6일로 나눠야 할지 궁금하구요.

2) 또, 추가근무발생시 초과근무시간을 합쳐서 해당일수로 나눠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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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4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 1주 총 근로시간을 해당 주의 근로일수로 나눕니다. 가령 1주 5시간 주 5일 근무일의 경우 1일 평균 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토요일 격주 근무는 별다른 정함이 없었다면 휴일근로로 별도로 취급하여 1.5배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2. 초과근로의 경우, 1주 40시간 이내라면 추가로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토요일의 경우는 주 40시간 근로시간제에 별달리 정함이 없었다면 무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적용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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