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튼튼 2014.07.24 13:22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 5월18일에 직장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당시

직장에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였고, 급여를 12개월로 받아왔습니다

사대보험은 가입했고 원장님께서 100프로를 다 내주십니다

그러다가 2009년 11월 부터는 갑자기 급여를 13으로 나눠서 주겠다고 하였고

그 부분이 퇴직금이라고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

급여는 모두 통장으로 들어왔고 12개월분과 마지막 1개월분도요.

그러다가 제가 이번 25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 퇴직금을 안주는것은 불법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원장님께 말씀드리니 제가 일한 총 8년중 4년치만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전부 받을수 있는데 억울하다고 전부 지금해 달라고 하니 자기들도 억울하다며 이제와서 13개월째 받은

금액이 퇴직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을 포장합니다 ....

전부는 순순히 못주겠다면서 퇴직금 전액을 원하면 법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하면서 근로 계약서를 쓴적도 없구요 ,월급 명세서도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기 있던 직원들도 모두 퇴직금이 없는줄 알고 퇴사했고

저 바로 직전에 나간 선생님은 합의하에 12개월로 받은 금액만 받으셨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하면 서로 껄끄러워 지는게 싫으셔서 ..그냥 합의하셨다고 하더라구요 ..

원장님께서는 자기들도 통장으로 돈 보내준게 있어서 그게 퇴직금으로 인정이 될꺼다 라면서

법적으로 시끄럽게 하지말고 현명하게 판단해서 4년치만 받고 각서를쓰자는데

제가 법적으로 신고할경우 이게 무모한 싸움이 될까요??

제가 이겨서 퇴직금 전액을 받는게 힘들까요 ??


참고로 제가 원천징수를 뽑아보니 제 현재 통장으로 들어오는 급여보다 20만원이 낮게 측정되어 있더라구요 ,,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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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24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간 급여액을 13으로 나눠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귀하와 근로계약등을 통해 명확하게 연간 총급여의 13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이 퇴직금이라고 합의했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2012년 7월 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급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로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종 4대보험료 등의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급여를 실제보다 축소신고하여, 그에 따라 원래 급여에 따른 근로소득세보다 적은 금액만을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에게 축소신고를 하지말라고 경고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세무서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득의 축소신고로 정상적으로 소득이 신고될 경우 부과되었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의 차액이 소급청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임튼튼 2014.07.24 18:08작성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통장으로 들어온 13번째 급여는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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