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근무자자자 2014.07.24 17:23

교대근무자의 임금 책정 및 수당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근로자는 아니지만, 내년에도 근로자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싶어서요.

1. 일단, 현재의 주-당-비-비로 근무를  내년 새로운 계약시에 사업주가 주-주-야-비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2. 근무형태는 주간 (09:00~19:00 휴게 1시간)  / 주간당직(09:00~19:00 휴게 1시간) /  야간당직(19:00~익일09:00 휴게3시간) -  비번 이구요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는 주간/주간당직 팀 중 주간당직 근무자가 근무를 서게 됩니다. 야간 근무자는 그대로 근무를 서고요. 이를 기준으로 2015년을 산정했을 때 월평균 근무시간은 199시간이 나옵니다. 월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근로시간(40시간) × 52주 ÷ 12월=173시간 이구요

이런 경우 단순히 시간외는 173시간을 넘는 26시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1일 8시간을 넘는 범위에 대해서 전액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저희는 제조부문 노임단가로 기본급을 책정하고 있는데(월 25일 기준이구요), 교대근무자도 일근하는 사람들 처럼 20일에 주휴 5일을 책정했습니다. 그럴경우 매주 일요일을 주휴로 책정하고 일요일만 근무를 서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휴일 수당을 드리는 걸로 했구요. 주간은 매일 1시간씩 시간외, 야간근무자는 11시간 근무를 서는데 5시간은 야간근무 입니다. 이경우 시간외 수당을 어떻게 책정을 해야하는 건가요?

이런 업무를 처음해보는데 생각보다 따져야 할 것이 엄청 많네요.ㅠㅠ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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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5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근무 형태에서 야간당직이 추가되면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되는 만큼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대근무를 변경하면 실시 가능합니다.

    2. 근무시간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9시간*365일/12개월/4(교대일수)= 68.4시간.

    -주간 당직- 9시간*365일/12개월/4=68.4시간

    -야간 당직- 14시간 중 3시간 휴게시 11시간*365일/12개월/4=83.6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이에 대해 50% 가산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도 야간근로로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간 연장근로-1시간*365일/12/4=7.6시간*0.5(연장가산)=3.8시간.
    -주간 당직 연장근로-1시간*365일/12/4=7.6시간*0.5(연장가산)=3.8시간.
    -야간 당직 야간근로-5시간*365일/12/4=38시간*0.5(야간가산)=19시간.
    -야간 당직 연장근로-3시간*365/12/4=22.8시간*0.5(연장가산)=11.4시간.

    여기에 주휴 35시간-1일 8시간*4.34주=35시간.

    총 월 발생 근로시간 293.4시간입니다, 제조부분 노임단가를 급여액으로 적용한다 하셨는데, 가령 용접원일 경우 일 노임단가가 70,615원이므로 1시간당 시급은 8826원입니다.

    여기에 총 발생 근로시간 293.4시간을 곱하면 월 2,589,805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정한 대로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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