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cot 2014.07.25 10:18

자본금 80억이상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제조업체에서 도급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도급을 하는데,

하도급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급사업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허가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허용이 되는지요.

근무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하게 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5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00인 이상 제조업체인 귀 사업장이 직접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위장도급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도급업체이며 해당 도급업체가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귀 사업장에 적용될 문제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1 2014.07.25 973
» 기타 하도급업체의 외국인 고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4.07.25 927
기타 실업급여기간 중 조기재취업 후 1년이 안되어 퇴사 할 경우.. 1 2014.07.25 47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2014.07.25 462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에 따른 처리방법 1 2014.07.25 3991
휴일·휴가 대체휴무 및 연차 사용관련 1 2014.07.25 2293
기타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14.07.24 4206
산업재해 사외 파견 근무 1 2014.07.24 1043
기타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1 2014.07.24 416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4.07.24 64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임금문제 1 2014.07.24 933
휴일·휴가 주3일 근무(월,수,금) 근무자의 연차발생건 1 2014.07.24 151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4.07.24 814
여성 조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2 2014.07.24 723
임금·퇴직금 8년의 퇴직금 2 2014.07.24 1002
근로시간 시급제 수당계산시 연장근무에 대하여 2 2014.07.24 2780
근로시간 시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1 2014.07.24 1536
비정규직 파견직 휴가 및 연차규정 문의 1 2014.07.24 2191
최저임금 너무 부당한곳에서일하는것같아요 1 2014.07.24 801
노동조합 임금 찬반투표 2 2014.07.23 610
Board Pagination Prev 1 ... 1496 1497 1498 1499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