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런기 2014.07.25 16:36
제가 2013년 11월11일에 입사하여 일주일 (5일) 간 교육기간을 거친 후 월요일부터 격일로 근무를.하게되었습니다.
회사는 여러 보험사의 긴급출동, 사고현출 등을 받는 콜센터로 저는 야간에 즉 오후6시부터 익일 오전8시까지 14시간을 근무하다
2014년 7월 12일부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여기서 주휴수당 계산이 어려워져 질문 드립니다.
월수금일에로 계산을 하면 일주일에 56시간이 되지만 일요일 근무시에는 12시가되면 월요일로 넘어가기에 일요일에만 해당되는 6시간을 더하여 48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화목토를 일하는 때로 남은 8시간을 넘겨 50시간으로 계산을
하는건지 아니면 일주일은 56시간 일주일은 42시간 이렇게
계산을 하는건지 헷갈리네요

물론 주휴수당은 지금까지 지급 받아본 적이 없고
기본급 109만여원에 야간수당+추가근무 수당 항목으로
월 150~160 가량 받아왔습니다.

제가 만약 주휴수당을 요구 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만근시 주에 1회 지급되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월수금일/화목토 이렇게만 출근이 되어도 만근이 인정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 고용형태가 파견계약직 근로인데
저를 파견햇던 리쿠르팅 업체에 이것을.요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실질적으로 근무를.했던곳에 요구를.해야하는건지 모르겠고

일 시작당시 노동계약서 작성을 원햇지만 파견사 쪽에서 워크샵이 있다며 다음주에 방문하겟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즉, 계약서 작성도 되지않앗고 4대보험은 제가 원하지 않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11월달부터는.아니지만 파견업체쪽에 나중에 제가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5~6개월치의 명세서는 확인 할 수 있었으나 명세서에도 주휴수당 항목은 없었고 상식적으로도 주휴수당이라는게 있다면 급여가 조금.더 높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간절히 도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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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8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로 귀하가 1일 14시간 근무를 제공할 경우 귀하의 월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근로시간-1일 14시간*365일/12개월/2교대=213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6시간*365일/12개월/2=91시간*0.5(연장가산)=45.5시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8시간*365일/12개월/2=122시간*0.5(야간가산)=61시간.

    -주휴 -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35시간.

    월 총근로시간 213시간+45.5시간+61시간+35시간=315.5시간.


    기본급이 109만원일 경우, 시급등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최저임금(2014년 시간당 5210원)을 적용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의 법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귀하의 월 총근로시간을 곱하면 월 1,643,75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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