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표류 2014.07.25 17:30
안녕하세요.

직원분 사망으로 인한 당연면직 처리를 하기 위해
회사가 사망진단서 제출을 수차례 요청드렸음에도
잔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퇴직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도

나중에 소급적용될 원래 퇴직일(=사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퇴직금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가요.

퇴직금 지급이 퇴직처리 이후에만 가능하다면
사망증빙서류 없이도 퇴직처리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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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8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이자는 임금지급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법원의 소송을 통해 임금지급명령을 받았을때 발생합니다.

    만약 유족등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연이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송이 제기 될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처를 통한 정상적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지연이자의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망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관할 경찰이나 검찰청등에 사망확인등을 요청하시어 퇴사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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