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설예음맘 2014.07.26 00:30

2011년 1월 24일에 입사하였고 입사 조건은 주5이제에 공휴일 휴무제였습니다.

그러고 2012년 연차제도가 생겼으나 연차 10개 지급에 설연휴 추석연휴 제외한 공휴일과 하계휴가 포함이어서 개인이 쓸수있는 연차는 없었습니다.

2012년 11월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2개월을 쓰고 2013년 4월에 복직하였고

2014년 3월에 출산휴가 신청후 6월에 복직대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휴가 가기전 실장님(사장사모)과 연차 정리했을때는 분명 2012년도 부터 정리해서 공휴일 빼고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것이 몇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이 오니.

이때까지 말도 없던 2011년도 연차가 없었을적 쉬었던 공휴일에 한해서 -14개를 하겠다고 하여 남아있던 연차수당을 받지는 못할망정

퇴직금에서 35만원 정도 까였습니다.

2011년도 발생 0개  사용14개

2012년도 발생 10개  사용 10개

2013년도 발생 12개  사용 15개

2014년도 발생 15개  사용 4개

이런식으로 정리하여 제 퇴직금에서 6일치를 까야한다고 하더라구요 // 이게 말이 되는내용인가요?

2011년도에 제가 쉴수 없는날 쉬었다면 그해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근로계약서가 남아있지 않아서 제가 공휴일 휴무제로 입사했다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인정받을수 없는건가요?  

연차가 없으면 월차가 생겨야 되는것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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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8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인 2011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1.24~2012.1.23-1년차 -15일. 2012.1.24일 발생.

    2012.1.24~2013.1.23-2년차 -15일. 2013.1.24일 발생.

    2013.1.24~2014.1.23-3년차 -16일. 2014.1.24일 발생.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중간에 육아휴직등의 기간을 반영하더라도 귀하가 추가로 반환해야 할 연차휴가 일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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