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련다 2014.07.26 09:04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경영파트 담당자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인턴지원금을 여러곳에서 수령중이며, 퇴사한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 1건을 접수하여 진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입사일 (2014.5.9),   퇴사일 (2014.7.23),  급여전액 입금일(2014.7.23) ,  급여지급일 (매월 25일),  현재 전직원(6,7월분 급여 지연상태임)

근로계약서 체결 ( 관건 : 수습기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사 경우,총 임금의 50%지급한다)

7/8일 당시  6월분 급여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50%반환 문구가 의심스러워 8/9일까지 근무를 원했습니다.

* 1차 사건 경위 (2014. 7. 8)

당시 회사는 노동부의 위탁을 받은 노무법인으로부터, 여러가지 개선/위반사항을 통지받았고, 그에 따른 업무 진행시 어려움을 대표에게 호소했습니다.

대표는 무조건 지시에 따를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표가 생각하는 회사생활과 제가 생각하는 회사생활이 다르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화도중 퇴사나 그만두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이를 퇴사로 받아들여 먼저 7/31까지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사업총괄 전무에게 위의 사실을 보고했고, 저는 8/9일까지 근무를 원하며 이를 대표이사에게 전달할것을 부탁했습니다.

* 2차 사건 경위 (2014.7.23)

오전에 새로온 직원에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졌고, 대표실에서 대표에게 8/9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표는 7/31까지 합의한바로 안다며, 7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진퇴사의사를 말한적이 없으며, 밀린 급여지급을 원했습니다.

대표는 경영전략 신규사원 채용예정이며 앉을자리가 없으니, 6월미지급 급여만 당일 지급할테니, 7월말까지 근무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매월 25일 급여일로서, 7월분 급여도 밀린다는 대표의 말에 6-7월 급여 전액을 요구했습니다.

7/23일 오후 6시까지 밀린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대표의 말에, 지불각서 법인도장 날인을 요구하자, 대표는 날인하고 싶지 않다며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급여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해서,  퇴사서류 작성하고 퇴근하면 송금할테니, 나가라고 2번이나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이에 퇴직서류에 퇴사사유(권고사직, 급여지연)를 작성하고, 퇴근하였고,   7/23일에  급여전액이 입금되었습니다.

* 내용증명서 (회사측 발송일자 : 2014. 7.23) 

1. 7/8일 자진퇴사 의사를 밝힌적이 있고, 직원채용공고를 상호 인식했으며, 당사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통지한다.

2. 7/23 퇴직과 동시에 임금을 요구, 급여계좌에 임금하였음을 통지한다.

3. 인사규정에 의거, 수습사원 인사평가 결과를 통지한다. (D 부적격)

별첨 1. 자진퇴사의견 사실 확인서 : (핵심내용) 회사와 잘 맞지 않아 그만두겠다는 퇴직 의사를 밝힘으로 보내옴.

별첨 2. 인사위원회 수습직원 최종 평가표 : D(부적격)  :  사실과 다른 평가결과임 (대표가 일잔한다고 수차례 칭찬했음)

* 질문사항

본인은 임금수령을 완료한 상태로서, 소송생각은 없습니다. 

퇴직사유가 서로간의 문제인 부분인데,  실제로 권고사직이 맞지만 소송으로 커져서 일은 만들고 싶지는 않고,

가만히 있자니,  퇴사에 대한 경위가 사실과 상이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지 고민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내용자체가 사실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무사 답변으론, 수습중도 퇴사시 50% 임금 반환할 의무가 없고, 회사측에서 이미 지급한 임금에 대해 반환하라고 할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서상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며,  방관할시 후일 회사측에서 피해보상등 소송제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질문1. 내용증명 답변서를 발송해야하나요?  ( 어떤내용으로 작성해야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질문2. 내용증명 답변서 발송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까바 염려스럽습니다.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 이 부분도 걱정되네요)

질문3. 현재 그냥 가만히 있는게 최선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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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8 18: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무사의 지적대로 특정기간 근로를 조건으로 급여 반환을 의무화한 근로계약은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신경쓰실 필요없습니다.

    2. 퇴사경위가 귀하의 상담내용대로라면 귀하가 사용자의 불합리한 지시사항에 대한 문제제기를 퇴직의사로 오해하여 벌어진 권고사직임에도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귀하의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용자의 내용증명에 대해 귀하가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직서에 분명히 권고사직임을 기재한 만큼 불리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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