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7437 2014.07.26 17:44

월 소정근로 시간이 240(유급주휴수당포함)시간이고 기본시급이 4890원입니다

240*4890=1173600원

통상시급 적용 수당이 가족수당,생산장려수당,직급수당 포함해서 5210원입니다.

최저임금 시간급이 기본시급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시간급이 기본시급이든 통상시급이든 무관하다는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 임금체계라면 최저임금법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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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8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시급과 최저임금의 기준시급은 각각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모든 수당을 기준으로 계산된 시급이 현행 최저임금 5210원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owpay/4029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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