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이고 사대보험도 3개월 후 정직원 부터 적용이고 근로계약서 안쓴 상태이고 사규관련 문서에만 싸인한 상태입니다)
7/7부터 18일간 근무하고 월급받고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100만원인데 일할계산이라고 하면서 100에서 18나눈 금액이 월급인데요. 근데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직할까봐 20만원 공제를 하는데 20만원 공제하고 나니까 38만원 남짓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만두려고 말씀드렸더니 원래 사규 내용에 21일 근무시 월급지급이라는 게 있다고(제가 싸인한 부분) 21일 채우든지 아니면 받은걸 토해내라고 합니다.
그럼 21일을 채우고(3일 더 근무) 그 시간에 인수인계까지 하면 인수인계비용으로 띤 20만원과 3일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노동법 관련해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7/7부터 18일간 근무하고 월급받고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100만원인데 일할계산이라고 하면서 100에서 18나눈 금액이 월급인데요. 근데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직할까봐 20만원 공제를 하는데 20만원 공제하고 나니까 38만원 남짓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만두려고 말씀드렸더니 원래 사규 내용에 21일 근무시 월급지급이라는 게 있다고(제가 싸인한 부분) 21일 채우든지 아니면 받은걸 토해내라고 합니다.
그럼 21일을 채우고(3일 더 근무) 그 시간에 인수인계까지 하면 인수인계비용으로 띤 20만원과 3일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노동법 관련해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을 방지하기 위해 월급여의 일정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월 21일 근무시에만 임금을 지급하며 21일 미만으로 근무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며 근로 제공 일수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