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해령 2014.07.26 22:55


안녕하세요. 제 월급 명세서상에 주휴 수당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총액  2,248,089   공제 총액 233,420

기본급 1,268,839

직책수당 40,000

시간외수당 204,896

특근수당 291,408

가족수당 20,000

상여금 422,946

명세서 목록인데요 여기에 제 생각에는 주휴수당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것 같은데요

회사에서는 주휴 수당이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주 5일에 토요일은 특근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8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을 별도의 수당으로 분리하여 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상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다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규정 1 2014.07.28 2576
근로시간 주야 격주 교대 근무 1 2014.07.28 1231
기타 연차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 2014.07.28 413
근로계약 해외파견 근무 및 경비반환 1 2014.07.28 1262
기타 노동조합 위원장 3자 개입 관련.... 2 2014.07.28 599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1 2014.07.28 504
근로시간 4조 2교대 근무시간 1 2014.07.28 2927
기타 취업을 하기위해 회사에 빌려준 돈 1 2014.07.28 718
여성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4.07.28 7065
여성 출산 휴가후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2014.07.28 725
근로시간 단체 협약 질문 드립니다. 1 2014.07.27 395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4.07.27 597
기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4.07.27 361
해고·징계 5인이하 부당해고 대처법 1 2014.07.27 3407
임금·퇴직금 아무공지없이임금을삭감했습니다 1 2014.07.27 514
»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1 2014.07.26 797
임금·퇴직금 상담드립니더 1 2014.07.26 360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4.07.26 550
휴일·휴가 대체 근무 1 2014.07.26 1556
임금·퇴직금 주말 야간 근무 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07.26 957
Board Pagination Prev 1 ...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1500 1501 1502 150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