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광인 2014.07.29 12:01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한달 내외 인 근로자입니다.

입사 후 2주 뒤인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총 5일을 연차휴가로 대처한다하고 쉬게되었는데요

문제는 회사에서 내주는 정상적인 휴가가 아닌,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주동안 강제적으로 연차를 내어서 휴가가는 거랍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렇게하자고 따로 작성한것도 없으며, 그렇게 하기로 구두로 약조한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개개인의 연차를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 날짜에 강제적으로 한번에 쓰게하는것도 억울한데.,

더욱 문제가 될 법한 소지는 다름아닌 입사 1년차 되지 않은 사람이 퇴사할시엔, 후에 받을 나머지 임금에서 가불해간 연차만큼 공제하고 주겠답니다.

이게 정당한건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0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재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상 해당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특정일로 대체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귀하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2조에서 규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대체를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처럼 5일의 연차휴가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에 휴무했다는 이유로 이후 발생할 연차를 공제하거나,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보여집니다.


    이는 오히려 사업주장의 연차휴가대체제도의 시행에 따라 해당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닌 귀하가 불가피하게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해당 휴무일을 휴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공제를 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위탁관리계약에 의한 퇴직금 중간 정산후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금 ... 1 2014.07.30 19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이내 퇴직합니다 1 2014.07.30 80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 1 2014.07.30 743
근로시간 관리감독자라하여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등을 지급하지 않는경우 1 2014.07.30 2596
임금·퇴직금 미지급 시간외 수당 및 연차수당 산정방법 1 2014.07.30 797
기타 퇴직문의 1 2014.07.30 375
근로계약 우유배달을그만뒀는데요 1 2014.07.30 1754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말 바꾸기. 근로계약서. 1 2014.07.30 1509
여성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4.07.30 864
기타 급여 미지급 관련 1 2014.07.29 862
임금·퇴직금 연봉제 통상임금 강제조항과 관련 1 2014.07.29 946
휴일·휴가 신입사원 연차 부여 안내부족으로 인한 휴가 계산 1 2014.07.29 1153
근로시간 892번호 다시 질의 드립니다. 2014.07.29 340
노동조합 복수노조제도하의 근면자 관련 상담 1 2014.07.29 1338
» 휴일·휴가 회사에서 휴가를 강제적 연차휴가로 대체 1 2014.07.29 1117
임금·퇴직금 성과급을 퇴직연금dc에 납입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절감 ... 3 2014.07.29 2800
기타 경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7.29 7875
근로계약 근로계약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7.29 47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된 일용직 계속근무 1 2014.07.29 1357
임금·퇴직금 이행권고결정 1 2014.07.29 879
Board Pagination Prev 1 ... 1493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1500 1501 150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