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남 2014.07.29 16:04

주40시간에 연장근로12시간까지 라고 단체 협약에 나와 있드시  제가 법정 휴일이 일요일이고 쉬프트 근무를 수요일날 하게 되면 주 40시간 근

무가 나오는지 알고 싶네여. 예) 월,화,목,금= 4일근무시 하루에 8시간씩 하면 32시간,연장근로:임금협정서 제2조1항에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

로1시간 포함. 수요일=쉬프트근무 5시간(단협11조3.임금협정5조1에 의하여 7.5시간계산), 토요일(무급휴무일)= 출근의무가 없는날=정상근무

시 통념상 연장근로로 100/50 계산해서 9시간으로하면 13.5시간 나옵니다.여기서 연장근로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 무시. 종합해서 평일근무 계

산이랑 연장근로 계산법이랑 엄현히 다른데 어떻케 주40시간이 나옵니까? 서울 버스운송사업조합 질의 하였더니 정확히 쉬프트 근무를 언제

하라고 명시가 안돼어 있다고 하데여. 위에것을 보았을시 쉬프트 근무는 무급휴무일 즉 주휴전날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여 본청에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두서 없시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요. 한국 노총 만세!!!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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